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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 용어 총정리! 초보자를 위한 핵심 정리 사전 20선

2025. 4. 6. 07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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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 20개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

경매를 공부하면서 "이게 무슨 말이지?"하고 멈추지 않도록, 이 글 하나로 용어 걱정 끝내드릴게요.

 

✅ 1. 경매

집이나 땅을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파는 방법
👉 법원이 주관해서 진행돼요.

✅ 2. 공매

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을 파는 방식
👉 온비드에서 진행돼요. (법원 경매와 다름)

✅ 3. 감정가 (감정평가액)

법원이 정한 이 부동산의 기준 가격
👉 보통 이 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돼요.

✅ 4. 최저입찰가

입찰할 때 부를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
👉 감정가보다 낮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. 유찰될수록 더 내려감!

✅ 5. 유찰

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이 안 된 경우
👉 다음 경매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요.

✅ 6. 낙찰

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승리!
👉 그 사람이 그 집의 새 주인이 되는 거예요.

✅ 7. 낙찰가율

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
👉 예) 감정가 1억, 낙찰가 8천만 원 → 낙찰가율 80%

✅ 8. 입찰보증금

입찰할 때 미리 내야 하는 돈 (보통 입찰가의 10%)
👉 낙찰 안 되면 돌려받고, 낙찰되면 잔금에서 빼줘요!

✅ 9. 잔금

낙찰 후 남은 돈을 말해요
👉 낙찰가 - 입찰보증금 = 잔금

✅ 10. 등기부등본

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서류
👉 누가 주인인지, 빚은 얼마나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.

✅ 11. 매각물건명세서

법원이 정리해둔 경매 물건의 요약본
👉 세입자 정보, 인수할 권리 등이 적혀 있어요.

✅ 12. 감정평가서

전문가가 조사한 이 집의 상태와 가격
👉 도배 상태, 하자 여부까지 자세히 나와요.

✅ 13. 소유권이전등기

내 이름으로 집 주인 등록하는 절차
👉 잔금 다 내고,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돼요!

✅ 14. 명도

기존에 살던 사람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절차
👉 협의 or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요.

✅ 15. 대항력

세입자가 “나 이 집 살고 있어요!” 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
👉 전입신고 + 실제 거주 시 생겨요.

✅ 16. 우선변제권

여러 채권자 중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
👉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실제 거주 필수!

✅ 17. 근저당권

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걸어놓는 권리
👉 대출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!

✅ 18. 가처분

소송 중일 때 집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막아놓는 표시
👉 이게 있으면 낙찰받아도 등기 못 할 수도 있어요!

✅ 19. 강제집행

명도가 안 될 때, 법원이 이사짐까지 강제로 빼는 절차
👉 집행관과 이사업체가 같이 나와요.

✅ 20. 경락잔금대출

낙찰 후 잔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
👉 감정가 기준으로 70~80%까지 가능해요.

 

 

🔹 마무리

이제 경매 용어, 어렵지 않죠? 😊
처음엔 생소했지만, 하나하나 정리해보면
👉 어떤 글을 읽어도 이해력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!

다음 글에서는
"부동산 경매 실전 사례 분석 –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일까?"
👉 실제 낙찰 사례로 성공 & 실패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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